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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빌라왕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했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살고 있으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즉,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든지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이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이 되니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단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은 <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HUG,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클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클릭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클릭
✅️ KB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방문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상담 연락처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