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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실손,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보험 가입비용은 공제회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리오니, 건설근로자 분들께서는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입·통원의료비, 골절진단, 골절수술, 깁스치료비, 화상진단, 일상생활배상, 여성3대암, 유방절제수술, 정신건강지원 등 20개 항목을 보장해주는 보험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은 365일 보장

    ✅️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2011년부터 매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7만명이 가입했으며, 62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자격

    ✅️ 나이 : 만 65세 미만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 100일 이상

     

    신청자격은 위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이며, 10,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하므로,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조기 접수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보험 신청방법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바로가기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접속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발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 www.cw.or.kr/hanaro

    ✅️ 전화 : ☎1666-1122 → 1번 → 3번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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