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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분기별 9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안내드릴테니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 정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폐지
✅️ 정년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하는 제도를 둘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금액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이후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는 검토 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가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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