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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그간 만 3세 미만에게 지급한 행복키움수당 10만원을 만 1~2세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른 변경인데요. 충남 행복키움수당 신청방법, 변경 내용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충남 행복키움수당?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남도가 도입한 지원정책.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지원해온 사업으로, 2023년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1~2세(12~35개월) 아동에게만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부모급여 지급에 따라 만 0세 아동은 행복키움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부모급여 7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만 0세 부모님께서는 위 링크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행복키움수당 지급시기

    매월 20일

     

    충남 행복키움수당 신청방법

    충남 행복키움수당 신청방법은 정부24(행복출산)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키움수당 신청 바로가기

     

     

    ✅️ 지급대상 : 만 1~2세 (12개월~35개월)

    ✅️ 지금급액 : 월 10만원 (최대 24개월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통합신청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니, 신청하지 않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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