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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작년에 비해 모집인원을 2배 이상 들리고, 소득기준도 확대하였는데요.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안심소득?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최종 선정된 가구는 2년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간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 가구수를 2배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 2023년 1월 9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3억 2천 6백만원 이하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은 1월 9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방법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9시~18시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s://wis.seoul.go.kr/ (첫 4일간 출생연도 홀짝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는 기간 마지막 5일간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1688-1736 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절차 및 지원내용
3차례에 걸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100가구를 선정하여 매년 2년간 지원합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