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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사이에 낀 화성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군공항 관련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대상
✅️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 2022년 1월~12월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 2022년 보상금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주민
소음피해 대상은 위와 같으며 총 3만 6천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2022년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 9천여명에게 총 6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월 5일 ~ 2월 28일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네이버폼)
✅️ 보상금액 : 1종 최대 월 6만원 / 2종 월 4만 5천원 / 3종 월 3만원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화성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수거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통보될 예정이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