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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은 표시제도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의 차이를 아래에서 안내드릴테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유통기한 소비기한?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현재까지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일뿐, 하루 이틀 지났다고 섭취를 못하는 것이 아니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표시되어 있는 날짜가 먹을 수 있는 날짜라고 알고있어 실상 식품에 문제는 없지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며칠은 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지만 괜히 찝찝해서 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바뀜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인한 지출비용이 절감될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줄여도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소비기한 명시된 날짜까지는 섭취가 가능하고, 날짜가 지난 것은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

    식약처는 자체 실험 분석을 거쳐 23개 식품 유형 80여개의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우유의 경우 24일, 두부 23일, 빵 31일 등으로 기존보다 40% 이상씩은 늘어난 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식품별 소비기한 확인하기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에 식품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되겠습니다. 

     

    냉장 0~10도

    냉동 -18도

    실온 1~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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