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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권침체로 인해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 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자연재해 등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용산구 지역의 소상공인

    ✅️ 금리 : 1.5%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위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까지 지원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이 아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 준비서류

    ✅️ 재해확인증(지자체)

    ✅️ 보증기관 징구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한편,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 용산구 상인들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는 방침으로 12월 초 법안을 낼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서울재단 1577-6119

     

    ✅️ 대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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