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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인당 30만원의 청도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은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요.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처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도군 재난지원금 대상
✅️ 2022년 10월 29일 기준
✅️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도군 주민
10월 29일 기준 날짜로 주민등록지가 청도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 금액
✅️ 1인당 30만원
✅️ 청도사랑상품권 지류 지급
청도군 재난지원금은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은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도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수령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리신청 :
본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구비서류 :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도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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