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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 최초 공고를 하였고, 이 때 신청을 하지 않은 문경시 소상공인들께서는 신청하시어 150만원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문경시 재난지원금 대상
✅️ 4월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문경시 재난지원금 최초 공고일인 2022년 4월 11일 기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며, 현재까지 영업중인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무등록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신고 0월 사업자
✅️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 농, 축협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아쉽게도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 금액
1인당 150만원 현금지급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문경시청 지하상황실>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0월 24일(월) ~ 11월 11일(금)
✅️ 지급일정 : 11월 28일(월) 이후 일괄 지급
✅️ 신청서류 :
- 본인 신분증
- 통장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위의 모든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 문의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054-550-6645, 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