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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후조비리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신청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예외) 국내체류자격이 F5 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산자(모)

     

    경기도 산후조리비 대상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생아가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12개월이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금액

    ✅️ 1인당 50만원

     

    태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되며,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등 지원됩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경기지역화폐 결제 매장>을 검색하여 산후조리원, 약국, 병원 등을 찾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인하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시기 : 신청일의 14일 이내

     

    ▷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만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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