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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이 되는 저금리 전환 대환 프로그램인데요.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 코로나 피해 기업
✅️ 현재 정상 경영활동 영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속하여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는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②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을 한 차주여야 합니다. 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은 제외입니다.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은 제외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10억 ~120억원 미만의 법인입니다.
내가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채무
✅️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사업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채무는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이여야 하며,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이어야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이여야 합니다.
3. 사업자 대출이여야 합니다.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이며 가계대출은 제외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9월 30일(금) ~
✅️ 신청방법 :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 취급기관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토스뱅크
시행 초기 혼잡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한달 간(10월 28일까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확인하시고 5부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대출을 신속하기 진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 및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 5가지 순서로 대환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리 저금리 대환 접수기관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