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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Dream mom 2022. 9. 28. 07:39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이 되는 저금리 전환 대환 프로그램인데요.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 코로나 피해 기업

    ✅️ 현재 정상 경영활동 영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속하여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는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②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을 한 차주여야 합니다. 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은 제외입니다.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은 제외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10억 ~120억원 미만의 법인입니다.  

     

     

     

    내가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채무

    ✅️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사업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채무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이여야 하며,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이어야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이여야 합니다.

    3. 사업자 대출이여야 합니다.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이며 가계대출은 제외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9월 30일(금) ~

    ✅️ 신청방법 :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 취급기관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토스뱅크

     

    ▷ 저금리 대환 신청 바로가기(14개 은행 홈페이지)

     

     

    시행 초기 혼잡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한달 간(10월 28일까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확인하시고 5부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대출을 신속하기 진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 및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 5가지 순서로 대환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리 저금리 대환 접수기관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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