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새출발기금.kr 대상 신청 홈페이지 관련하여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등방역조치 협조함에 따라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 및 재기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 코로나로 피해를 본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대상은 1코로나 피해 + 2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3취약차주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새출발기금 대상여부는 아래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하며,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상환기간은 차주 상환에 맞게 합리적 연장할 수 있으며,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1. 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 등의 내용으로 지원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려운 분들은 현장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전신청기간 : 9월 27일(화) 9시 30분 ~ 9월 30일(금)
✅️ 공식신청기간 : 10월 4일 ~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또는 현장신청
✅️ 참고사항 :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
✅️ 준비사항 : 아래 사진참고
전산접속이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27일 29일, 짝수일 경우 28일 30일 사전 신청 홀짝제가 진행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바로가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지며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가능합니다.
현장창구 방문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일자 시간을 예약 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니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