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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대상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 대출대상

    :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022년 8월 16일 이전)

    ✅️ 소득 및 주택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은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금융권 또는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분들 중,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 그리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아래 주택금융공사에서 준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확인하기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억원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만기 : 10, 15, 20, 30년 4개 만기

    ✅️ 금리 : 3.8~4.0%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3.9%)

    *저소득 청년층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이 상이합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니 아래 주택가격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선착순이 아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주택금융공사)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 주택가격 4억원까지

    ✅️ 신청방법 :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 해당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완료가 되며,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대출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오니 본인의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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