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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94만개사 대상으로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은 오늘 6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지급시기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한 업체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위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이번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총 94만개사가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하기

    손실보상금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내용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 행정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사전산정하는 것인데요.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단, 2020년 개업 사업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자 중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30일(목) ~ 7월 9일(토)
    ✅️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기간 : 7월 11일(월) ~ 7월 22일(금)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시,군,구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7월 5일부터 온라인,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기간 : 7월 5일(화) ~ 9일(토)
    ✅️ 오프라인 신청기간 : 7월 11일(월) ~ 22일(금)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1분기 신속보상금 지급시기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00~07시 신청 → 10시
    ✅️ 07~11시 신청 → 14시
    ✅️ 11~16시 신청 → 19시
    ✅️ 16~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1분기 손실보상금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 채팅상담 바로가기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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