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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Dream mom 2022. 6. 14. 18:46

운전을 하다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잠시 주정차를 해놓았는데 한번쯤은 벌금우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까운 것은 사실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이 되어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차량의 주차와 정차를 아우르는 말.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5분 미만은 정차, 5분 이상을 주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금지구역은 위에 해당하는 구역이오니 미리 숙지하시고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1.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미납과태료> 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필요하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2. 로그인을 하고 나면 미납과태료 관련 화면이 나옵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부터 기납과태료, 교통법규위만, 민원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행히 미납과태료가 없습니다. 미납과태료가 있다면 기간내에 납부하셔서 추가 가산금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에 따라,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첫 3%, 매월 1.2%, 최대 60개월일 경우 가산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지역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금액이 최대 10여만원이라 정말 급한일이 아니고서야 지정된 자리에 주정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데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가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정당한 사유로 주정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꼭 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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