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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Dream mom 2022. 5. 25. 07:45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모으면 저축액의 두배를 불려주는 고금리 상품보다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하는 통장. 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및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2년시에는 480만원+이자, 3년시에는 72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2년시에는 720만원+이자, 3년시에는 1,08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23일 기준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현재 만 18세 ~ 만 34세인자(1987.1.1.~2004.12.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 부모, 배우자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초과일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홈페이지가 아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필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해당자)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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