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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인 서울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무급휴직 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외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종사자는 아쉽게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예산이 초과될 경우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금액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 10일(화) ~ 6월 30일(목)
✔ 신청방법 : 기업체 주소지 소재 자치구 방문 / 이메일 / 우편 / Fax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발송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여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제출 서류는 고용 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있고 별도제출 서류는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절차 및 지급일정
무급휴직 지원금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1~2차에 거쳐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 지급은 6월 중, 2차 지원금 지급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처
자치구별 접수처는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