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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코로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금액
1인당 100만원 또는 50만원
* 50만원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자격
✔ 3월 28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333,774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제외대상
✔ 3월 28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위의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활동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9일(화) 10시 ~ 4월 14일(목) 17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습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으로 진행됩니다.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awfartist.net/에서 신청절차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신청제> 로 운영되니 아래 날짜를 보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제출서류
통장사본 1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시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결과는 2022년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비는 빠르면 5월 중하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신청 시 등록한 핸드폰번호 및 메일주소로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별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의처
✔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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