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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2022년도 달라진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돌보는데 힘이 많이 드는 육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부부합산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하단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지급해야 함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 따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을 경우, 미리 취업규칙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2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도에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 달 최대 200만원, 둘째 달 최대 250만원, 셋째 달 최대 300만원씩 증가하는 제도로
부모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 기준 | 금액 |
1개월 | 통상임금 100% | 부부 각각 월 최대 200만원 |
2개월 | 통상임금 100% | 부부 각각 월 최대 250만원 |
3개월 | 통상임금 100% | 부부 각각 월 최대 300만원 |
2021년도 출생한 자녀일 경우
2022년 이후 부모가 함께 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 최초 사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1년일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 첫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반근로자의 경우 1~12개월(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지급받고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1~3개월(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녀 1명단 1년 사용 가능
✔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필요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해당 조건들에 충족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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