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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 확인방법, 분납 신청방법
11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미 우편으로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유한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확인방법, 분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방법
종부세 확인방법
- PC
- 모바일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에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2.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 후 종부세 확인을 하면 되고,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면 하단에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이 나타납니다.
모바일로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손택스 실행 - 로그인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 ~ 15일
*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어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분납신청 가능!
종부세 분납 신청방법(250만원 이상)
종부세 분납 신청방법
종부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 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은 스크롤을 쭉 내리면 하단에 있습니다!
분납 신청 후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 상당액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이상 종부세 조회, 과세대상, 확인방법, 분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