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목차>
-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 전입신고 유의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를 이전했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고인데요. 요즘 시국에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기에 손쉽게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는 온라인으로 민원처리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홈페이지입니다.
전입신고도 정부24 전입신고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것인데요. 진행 전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홈페이지>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1.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 전입신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위에 바로가기 링크도 걸어두었으니 편한 대로 이용해주세요.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 하단 신청하기 → 회원 신청하기를 누른 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해주세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추가로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 전입신고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대리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인증을 하고 나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화면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신 뒤 마지막 우측 체크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전입신고 1단계 화면입니다. 신청인 이름/연락처가 자동 기입이 되고전입 사유를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본인이 전입신고하는 사유를 골라서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5. 전입신고 2단계 화면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전입신고 3단계 화면입니다. 현재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 후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신청 등 서비스에 희망하는 분들은 동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입력했으면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민원신청이 됩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을 했으면 근무시간 3시간 내로 담당 주무관이 승인 여부를 확인해줄 것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이사한 사람 본인이 신청 필요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음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됨
위의 내용은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신청 후 반려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위의 내용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신고방법이니 손쉽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