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동수당 지급대상, 계좌변경, 신청 총정리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모든 OECD 국가(미국, 터키, 멕시코 제외)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도 아동수당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시기, 계좌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구분 | 일자 | 아동수당 대상 |
도입 | 2018.9.1 | 만 6세 미만의 일부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
보편지급 | 2019.1.1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연령확대 | 2019.9.1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될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만 지원을 했더라면 현재는 연령, 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7세 미만까지
- 1명당 매월 10만원
-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까지입니다. 0개월에서 83개월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되는 아동 역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기준 : A년 B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1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1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A년 B월 기준, 지급은 (A-6)년 (B+1)월 출생까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1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은 2014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네요.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며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양육수당 지급대상
- 만 86개월 미만
-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비슷하지만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으로 입소 전까지 받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입소할 경우 양육수당이 학비로 변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퇴소시에도 변환신청이 필요하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액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이상~86개월 취학 전 : 월 10만원
이며, 장애아동, 농어촌 어린이는 위와 같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아동수당 계좌변경
- 온라인(복지로 PC, 어플)
- 오프라인(아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 대한 수당을 받는 계좌를 '복지급여계좌'라고 칭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 PC, 어플) : 메뉴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 오프라인 :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신분증, 변경할 명의 통장사본 지참, 서식은 기관에서 제공)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하여 복지급여 계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는 2가지입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 가능>
- 예금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 예금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 불가능>
- 신청인이 외국인의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보장 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급여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온라인 변경 신청 전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 전송됨(반드시 온라인신청ID 확인)
- 매월 급여 처리 시작일이 20일부터이니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일 이전 신청 필요
- 다자녀(2인 이상) 계좌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계좌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PC, 어플) - online.bokjiro.go.kr
- 오프라인(아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계좌변경 방법과 동일하게 방법이 2가지입니다.
▶ 온라인 : (복지로 - PC, 어플) : 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 오프라인 :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신분증, 서식은 기관에서 제공)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될 경우 서비스 선택을 잘못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는 주의 팝업창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문제없지만, 직접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을 하는 것도 좋으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다른 제도로 지원금이 각기 다릅니다. 하단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동네별 아이별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에서 아이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동네마다 다른 출산축하금 쉽게 확인하기!
news.joins.com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 계좌변경,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