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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액 안내

 

- 300만원에서 600만원 지원확대!

- 조기폐차 차주-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지난해 30만대보다 4만대 늘어난 34만대라고 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지난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기폐차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후경유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조금,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겠죠.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 차령이 7년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아래 대상 차량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7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1. 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2.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 위의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액은 얼마나 될지 다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우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시행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의 해당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420만원)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뿐 아닌 중고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를 구매하는 경우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기폐차로 인한 지원금 최대 420만원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입시 최대 180만원 =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단,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조기폐차시 최대 210만원, 차량구매시 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종전(2020년) 개정(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만원 최대 210만원
생계형 등*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만원 최대 90만원
생계형 등*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일반 생계형 등*
조기 폐차시 지원금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최대 210만원 최대 420만원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 포함)
구매시 차량 가액의 30%
최대 90만원 최대 180만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조치가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차량 

 

 

■ 2021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제도 달라지는 점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020년과 2021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제도 달라진 점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보조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점, 신차 뿐 아닌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되는 점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작년과 같이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함과 동시에,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위와 같이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상황 안내를 핸드폰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신청절차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로 문의하시거나 각 해당하는 지자체의 관련 공고문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제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면서,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차량에는 그대로이지만, 생계 형 등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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