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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Dream mom 2021. 2. 6. 16:36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수령연기 방법

 

 

사회가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중요시되는 만큼, 노후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필수로 가입하셨을텐데요. 그동안 적립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일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대보험 제도의 하나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화,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연금제도입니다.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에서 시작되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86년 전면개정되어 198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적용대상이며, 여기서 공무원연금법 등 적용대상자, 저소득계층은 제외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대상이지요. 

 

보험료율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기준월소득액의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주세요. 혹시 몰라 링크 함께 올려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 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사이트를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보일텐데요. 공인인증서 유무에 따라 예상연금, 확실한 수령가능한 내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는 분들중 나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알고 있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아래 화면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vs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2가지로 나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 후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단,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는 신청 후 3일이내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는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현재 조회되는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소득,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꽤 많이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기준 예상연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물론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꽤 높지만 이마저도 미래에 갔을 때 느끼는 체감이 아마 현재 느끼고 있는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비슷할까 두렵네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120개월인데요.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라고 했으니,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므로, 1952년~1968년 해당분들께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연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만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겠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령 나이
1952년 만60세
1953년~1956년 만61세
1957년~1960년 만62세
1961년~1964년 만63세
1965년~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 만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만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이전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일찍 앞당겨 수령이 가능한 조기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액보다 낮은금액을 최대 5년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빨리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받아야 하는 연금액이 낮아지므로, 만65세를 채워 정해진 연금을 받는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겠죠?

조기수령액 비율
1년 일반수령액의 94%
2년 일반수령액의 88%
3년 일반수령액의 82%
4년  일반수령액의 76%
5년 일반수령액의 70%

 

 

■ 국민연금 수령연기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수령을 연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같이 수령연기는 최대5년까지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자이거나, 만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분들이라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인만큼 향후 나의 제2의 인생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잘 쌓아가면 어떨까요? 이상 국민연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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