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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재난지원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

신용카드, 지역화폐 모두 가능! 

 

 

경기도에서는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급대상

지원금액은 지난 4월에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한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총 1,399만명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 신청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및 부대경비 37억원을 합친 총 1조 4,035억원입니다. 이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존 보유 개인카드를 활용합니다(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오프라인은 기존 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를 수령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basicincome.gg.go.kr/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basicincome.gg.go.kr

● 온라인 신청방법
기간 :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방법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 완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을 누르고, 요일제 해당하는 출생년도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동의사항 화면이 나옵니다. 모두 동의 후 넘어가줍니다.

 

 

 

2.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을 선택 후, 신청카드를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둘중 하나로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한 뒤 카드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3. 본인정보가 나오고, 세대주 와의 관계 등의 정보까지 입력하면 최종 화면이 뜨고, 신청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후 2~3일 이내 승인 문자가 발송될 예정으로, 문자 수신후 사용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요일별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기간 : 3월 1일부터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가능(단,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됩니다.

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꼭 위임을 받고 대리수령 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매장 

-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 사용 가능한 매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가맹점을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역화폐

시 · 군 선택

www.gmoney.or.kr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1.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2.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3. 동일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4. 오프라인 신청시 4인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4번 방문해야 하는지?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 하여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여부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가능한지?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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