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신청방법 등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예요.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20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고시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는 개정내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과 2021년도 비교하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 2019.1.1. 이후 사회보험 취득자로 두루누리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사회보험료의 80%를 근로자, 사업주에 각각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2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①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단, 20.12.31. 이전에 지원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1.4.30.까지 종전 규정 적용)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주요 개정내용

1. 소득기준 인상으로, 가입대상이 확대! 

- 변경전에는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이였지만, 2021년도는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요. 규모 구분없이 80%를 지원한다고 해요! 지원제외 대상기준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예요. 

2. 보험료 지원비율이 80%로 통일!

- 변경전에는 사업자 근로자수, 기가입자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랐지만, 2021년도 변경된 내용으로는 업자 규모 상관없이 모두 80% 지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3.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종료.

- 변경 전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가입자는 30% 지원을 받았는데,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에, 2018년 1월 1일 이전가입자는 2018년 1월1일 가입자로 의제하여 봄으로써 지원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단, 이전 신규가입자로 80~90% 지원금을 받은 신규가입자라면 종료와는 상관없이 36개월 남은기간 한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가입자로 30%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라면 2021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술인도 지원 가능!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필요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hwp
0.02MB
보험료지원신청서.hwp
0.01MB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0.03MB

 

■ 자주묻는 질문 Q&A

1.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모두 해당되나요?
- 아래의 ‘공공기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교육행정기관
  다.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라. 공직유관단체
  마. 각급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이상 두루누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대상여부 판단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