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 1인 단독 허용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제한이며,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강화 적용기간 12월 18일 ~ 21년 1월 2일 강화 내용 -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영업시간 제한 -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정안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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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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